<제정>5.1.45 학술정보원운영규정
제정 2025. 06.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설의 이용, 학술정보원 위원회, 정보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학술정보원은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학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학술정보원 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대학교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5. 타 도서관과의 협력 및 도서관 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6. 학사행정 업무의 전산화, 정보처리, 정보자료 관리 등 정보서비스 인프라 관리
7.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등 정보 보안 관련 업무
8. 그 밖에 학술정보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 학술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 학술정보원의 조직 운영은 본 대학교의 직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
- 학술정보원 운영 업무는 수서, 정리, 열람, 전산, 기타 업무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학술정보원의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2. 자료의 선정, 구입, 등록, 폐기 및 제적 등 장서 관리
3. 자료의 대출·반납, 연속간행물 관리 및 상호대차 운영
4. 학술정보원 이용자 교육 및 정보 활용 지원
5. 열람실 및 시설의 유지·관리
6.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 정보처리 및 데이터 관리
7.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전산망 구축·운영 및 정보 시스템 개발·관리
8. 국내·외 교육·연구 전산망을 활용한 정보처리 지원 및 지역사회 정보화 지원·교육
9. 대학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데이터 보호 대책 수립·운영
10. 기타 학술정보원의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5조(직원의 배치)
- ① 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과 학술정보원 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사서, 전산 직원 등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제6조(교육 훈련)
- ① 원장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직무 관련 교육·훈련에는 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학술정보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 교육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4장 발전계획
제7조(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9조(학술정보원 자료 확보)
- 원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술정보원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구분)
제11조(수집자료의 구분)
제12조(자료 확충 예산 및 구입)
제13조(기증자료)
- 기증자료는 학술정보원 자료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정리하여 관리운영하며,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인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등록)
- 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해야한다.
- ② 등록된 자료는 학술정보원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 ③ 수집하여 등록된 자료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연구, 정보자료 및 소장 가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적 및 폐기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폐기 및 제적)
- 등록된 자료 중 교육, 연구 및 정보자료로서 가치가 상실된 자료 오손 및 훼손 된 자료, 소재 불명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적한 자료라도 발견 또는 회수된 경우에 즉시 재등록한다.
제6장 열람 및 대출
제16조(개관 및 열람·대출시간)
- 학술정보원 개관 및 자료의 열람·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휴관일)
제18조(이용자격)
제19조 (외부이용자 이용증)
- ① “외부이용자 이용증”이라 함은 제18조 제4호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되는 이용증을 말한다.
- ② 외부이용자의 범위는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 무안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지역민, 무안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 ③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한 자는 학술정보원 자료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연체 및 분실 등의 제재규정은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부자는 학술정보원 사서에게 외부이용자 이용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확인 후 예치금과 함께 제출한다.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외부이용자 도서 분실 위험에 따라 이용증 발급 시 학술정보원에서 규정하는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외부이용자 이용증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이용증 해지와 더불어 발급비용을 반환한다.
제20조(열람제한)
제21조(대출자격)
제22조(대출 책 수 및 기간)
- ① 도서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임교원 : 20책 60일(1회 연장)
2.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조교, 법인 임직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 10책 30일(1회 연장)
3. 외부이용자 및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3책 15일
- ② 비도서의 대출 점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법인 임직원, 강사 및 비전임 교원 : 5점 7일(1회 연장)
2. 외부이용자 및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1점 3일
- ③ 전자도서의 대출 책수 및 기간은 이용 자격 구분 없이 20책 10일(1회 연장)로 한다.
- ④ 대출 예약이 되어 있는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 ⑤ 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서의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⑥ 교내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는 6개월간 장기대출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제한)
제24조(자료의 반납)
제25조(자료연체자에 대한 제재)
-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도래하여도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도서의 반납시까지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한다.
제26조(퇴학, 제적, 휴학, 퇴직, 휴직)
- ① 본 대학교 재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시에는 교무처장 및 해당 대학(원)장은 도서의 반납에 관한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교무처장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본 대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원 제출 등 신분 변동 시에는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은 도서 반납에 관한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28조(분실자료의 변상)
제7장 도서의 복제
제29조(자료복제)
- ① 도서를 복사 또는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술정보원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복제의 책임)
- 자료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제31조(복제료)
- 복제료는 실비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책정하여 징수한다.
제8장 위원회
제32조(운영위원회)
제33조(CDU도서지도위원회)
제34조(도서선정위원회)
제35조(정보보안심사위원회)
제9장 보칙
제36조(운영세칙)
- 그 밖의 학술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 1. (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