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정>5.1.45 학술정보원운영규정

제정 2025. 06.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설의 이용, 학술정보원 위원회, 정보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학술정보원은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학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학술정보원 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대학교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5. 타 도서관과의 협력 및 도서관 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6. 학사행정 업무의 전산화, 정보처리, 정보자료 관리 등 정보서비스 인프라 관리
    7.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등 정보 보안 관련 업무
    8. 그 밖에 학술정보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 학술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 학술정보원의 조직 운영은 본 대학교의 직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

  • 학술정보원 운영 업무는 수서, 정리, 열람, 전산, 기타 업무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학술정보원의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2. 자료의 선정, 구입, 등록, 폐기 및 제적 등 장서 관리
    3. 자료의 대출·반납, 연속간행물 관리 및 상호대차 운영
    4. 학술정보원 이용자 교육 및 정보 활용 지원
    5. 열람실 및 시설의 유지·관리
    6.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 정보처리 및 데이터 관리
    7.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전산망 구축·운영 및 정보 시스템 개발·관리
    8. 국내·외 교육·연구 전산망을 활용한 정보처리 지원 및 지역사회 정보화 지원·교육
    9. 대학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데이터 보호 대책 수립·운영
    10. 기타 학술정보원의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5조(직원의 배치)

  • ① 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과 학술정보원 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사서, 전산 직원 등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제6조(교육 훈련)

  • ① 원장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직무 관련 교육·훈련에는 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학술정보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 교육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4장 발전계획

제7조(발전계획의 수립)

  • ① 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학교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② 원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학술정보원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술정보원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학술정보원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4. 학술정보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학술정보원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학술정보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학술정보원 발전 사업 추진 방향
    3. 학술정보원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9조(학술정보원 자료 확보)

  • 원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술정보원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구분)

  • 학술정보원에 소장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행본
    2. 연속간행물
    3. 고서
    4. 참고도서
    5. 귀중도서
    6. 학위논문
    7. 특수자료
    8. 비도서 자료
    9. 그 밖의 자료

제11조(수집자료의 구분)

  • ① 학술정보원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편입자료
    4. 교환자료
    5. 위탁자료
  • ② 원장은 제1항제2호의 기증자료 중 학술정보원 장서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1항제5호의 위탁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자료 확충 예산 및 구입)

  • ① 총장은 학술정보원에 학생 학습과 교직원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 ② 자료구입 시 자료의 구성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구입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자료 구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구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1.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
    2.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학술정보원장서로 필요한 자료

제13조(기증자료)

  • 기증자료는 학술정보원 자료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정리하여 관리운영하며,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인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료등록)

  • 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해야한다.
  • ② 등록된 자료는 학술정보원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 ③ 수집하여 등록된 자료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연구, 정보자료 및 소장 가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적 및 폐기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폐기 및 제적)

  • 등록된 자료 중 교육, 연구 및 정보자료로서 가치가 상실된 자료 오손 및 훼손 된 자료, 소재 불명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적한 자료라도 발견 또는 회수된 경우에 즉시 재등록한다.


제6장 열람 및 대출

제16조(개관 및 열람·대출시간)

  • 학술정보원 개관 및 자료의 열람·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휴관일)

  • 학술정보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1. 일반열람실 : 연중무휴
    2. 자료열람 및 대출실 :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제18조(이용자격)

  • 학술정보원 자료의 이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대학교 교직원
    3. 대학교 강사 및 비전임 교원
    4. 그 밖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 (외부이용자 이용증)

  • ① “외부이용자 이용증”이라 함은 제18조 제4호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되는 이용증을 말한다.
  • ② 외부이용자의 범위는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 무안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지역민, 무안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 ③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한 자는 학술정보원 자료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연체 및 분실 등의 제재규정은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부자는 학술정보원 사서에게 외부이용자 이용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확인 후 예치금과 함께 제출한다.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외부이용자 도서 분실 위험에 따라 이용증 발급 시 학술정보원에서 규정하는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외부이용자 이용증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이용증 해지와 더불어 발급비용을 반환한다.

제20조(열람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및 희귀 도서
    2. 열람통제도서
    3.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

제21조(대출자격)

  • 학술정보원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2.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1개월 전부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3. 대학교 강사 및 비전임 교원
    4. 외부이용자로 등록한 자

제22조(대출 책 수 및 기간)

  • ① 도서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임교원 : 20책 60일(1회 연장)
    2.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조교, 법인 임직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 10책 30일(1회 연장)
    3. 외부이용자 및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3책 15일
  • ② 비도서의 대출 점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법인 임직원, 강사 및 비전임 교원 : 5점 7일(1회 연장)
    2. 외부이용자 및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1점 3일
  • ③ 전자도서의 대출 책수 및 기간은 이용 자격 구분 없이 20책 10일(1회 연장)로 한다.
  • ④ 대출 예약이 되어 있는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 ⑤ 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서의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⑥ 교내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는 6개월간 장기대출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1. 귀중도서 및 희귀도서
    2. 열람 통제 도서
    3. 참고 도서
    4. 정기간행물
    5.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도서

제24조(자료의 반납)

  • 대출 도서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재학생의 퇴학, 제적 또는 유학시
    2. 본 대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시
    3. 기타 원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제25조(자료연체자에 대한 제재)

  •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도래하여도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도서의 반납시까지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한다.

제26조(퇴학, 제적, 휴학, 퇴직, 휴직)

  • ① 본 대학교 재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시에는 교무처장 및 해당 대학(원)장은 도서의 반납에 관한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교무처장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본 대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원 제출 등 신분 변동 시에는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은 도서 반납에 관한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 ① 제26조에 의한 미반납자에 대하여 원장은 교무처장, 사무처장 및 해당 대학(원)장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및 퇴직교직원에 대하여는 휴학승인,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중지
    2. 졸업생 및 제적학생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원)장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와 협력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책임 반납 요구
    3. 외부이용자의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제한
  • ② 교무처장, 사무처장 및 대학(원)장은 원장이 제1항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분실자료의 변상)

  • ① 열람 또는 대출 중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한 자료에 대한 변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물 변상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2호,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변상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도서의 복제

제29조(자료복제)

  • ① 도서를 복사 또는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술정보원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복제의 책임)

  • 자료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제31조(복제료)

  • 복제료는 실비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책정하여 징수한다.


제8장 위원회

제32조(운영위원회)

  • ① 학술정보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정보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원 자료 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학술정보원 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정보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CDU도서지도위원회)

  • ① 학술정보원 추천도서 및 CDU권장도서(CDU100선) 선정, 독서 인증 마일리지 승인, CDU독서토론클럽 운영을 위하여 CDU도서지도위원회(이하 “도서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도서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 도서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도서 및 CDU권장도서 선정
    2. 독서 인증 마일리지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추천도서에 관한 사항

제34조(도서선정위원회)

  • ① 도서관 장서의 균형과 연구의 편의를 위한 참고도서, 전문도서, 학술잡지 및 교양도서, 전자정보원 등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도서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정위원회는 원장, 도서과장, 단과대학 또는 계열별 관련 전공자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자료의 선정
    2. 그 밖의 장서 구성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정보보안심사위원회)

  • ① 학술정보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심사위원회(이하 ‘보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정보원의 정보보안 정책 운영 방향
    2.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및 감사 결과
    3. 보안 관련 위험 분석 및 관리
    4. 그 밖의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장 보칙

제36조(운영세칙)

  • 그 밖의 학술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 1. (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